연봉 1억 직장인, 대출 한도 급감에 '멘붕'…최대 6억 가능했던 주담대, 이제는?

3단계 스트레스 DSR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정책은 대출 심사 시 1.5%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엄격히 평가한다. 기존 2단계 DSR에서는 가산 금리가 1.2%포인트였으나, 이번 상향 조정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감소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 후 6개월 변동, 금리 4.2%, 30년 만기)를 신청할 경우, 기존 최대 6억 27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이 줄어든다. 이는 서울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한도 감소는 금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연소득 1억 원, 30년 만기, 금리 4.2%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기형(5년 주기 변동) 대출은 최대 6억 3500만 원, 혼합형은 5억 9400만 원, 변동형은 5억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아래 표는 각 금리 유형별 대출 한도를 정리한 것이다. 금리 유형 최대 대출 한도 (억 원) 주기형 (5년 주기 변동) 6.35 혼합형 (5년 고정 후 6개월 변동) 5.94 변동형 5.74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주기형 대출이 가장 높은 한도를 제공하며, 변동형은 가장 적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고정금리 기반의 주기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대출 한도도 함께 축소된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